회원상벌
회원상벌관계
매년 우수 회원에게는 해외투어시 경비일부를 본 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우수회원은 상벌 위원회에서 3명을 선정한다.
- 우수회원 선정방법
- ① 본 협회 회원 영입에 결정적 공헌한 회원.
- ② 협회 친선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참가 횟수.
- ③ 협회의 상벌위원회에서 추천된 회원.
- 협회 회원으로써 자격상실
- 상별위원회를 상설 개최하여 아래 사항들에 위반된 회원들에 강력한 징계를 결의 할 수 있다.
- ① 회원은 협약된 골프장에 입장 할 때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협회 라이센스를 지참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라이센스를 제출 하고 난 후 골프장과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절대 이견제시 하지 않고 본 협회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른다.
- ③ 필드에서의 해당 골프장에서의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어떠한 경우에도 품위손상 해서는 안된다.
- ④ 협회가 주최하는 (년5년예정(해외투어포함)) 경기에 반드시 1회 이상 참가 하여야 한다.
- ⑤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회원을 제명 할수 있다.
- ⑥ 위 사항 위반시 1차위반:경고, 2차위반:제명